[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우리나라 최초의 외국계 영리병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영리병원 설립 승인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의료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 영리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논란은 재점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정부 승인으로 속속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단체 등을 중심으로 “외국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에 결국 도장을 찍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야 만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보태져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우려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정반대 입장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에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여부‧사업자범법행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제주도는 외국계 영리병원이 활성화되면 외국의료기관 이외에 국내 의료기관 등의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과 의료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고,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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