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이상 ‘단절 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11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1만㎡ 이하 단절 토지를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만㎡가 넘는 단절 토지 또한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상 토지가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 규모(3만㎡ 미만) 이내이고, 중도위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건축 공사 도중에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건축주가 보호 시설을 만들면 해당 시설 면적은 건축물 바닥과 건축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자연녹지지역 내에 속해 있는 초‧중‧고 및 대학교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또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게 될 경우, 주차장은 건축 연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3천억원대의 신규 투자, 해당 지역의 문화재 보존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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