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일반인 LPG 차량 이용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LPG법의 심사 일정이 다시 연기됐다.


29일 경제전문 언론사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로 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LPG추진기관 사용 차량 가운데 5년이 경과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나 사회적 약자 등에 허용돼 왔다.


산업부는 5년 이상 지난 차량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환경 문제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점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PG 차량은 자유로운 매매가 어려워 택시의 경우 업종 변경 등을 이유로 매매에 나서려 해도 수요가 한정돼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산업위 의원들은 산업부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꾸 달라는 것에 의아함을 내비쳤다. 처음에는 세수를 핑계로 LPG차량의 사용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보이다가 다시 변명을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안전문제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없고 환경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 LPG법은 28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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