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여러 차례 출입국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통해 2012년 중 대위변제한 채무자들의 출입국기록을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대위변제하고도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 중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사람은 총 229명이다.


이중 2회 이상 출입국 한 사람은 총 126명인데, 이들의 평균 채무는 5,050만 원이고 출입국 횟수는 5.4회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무려 41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채무자들 중 2회 이상 출입국했던 사람은 총 126명으로 평균 5.4회, 많게는 41회까지 출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금공이 파악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의하면 주금공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금공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주금공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정보에 대한 공적자료를 요청한 바가 없다.


이는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40,104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5,056건의 출입국정보를 요청한 것과 대비된다.


"활용도 낮아"


국가 등에 대한 공적자료 요청 권한은 주금공은 물론 신보와 기보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활용 폭은 기관마다 다른데, 특히 주금공의 정보 요청 권한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다.


지난 2012년 이래를 살펴보면, 신보의 경우 출입국 정보 외에도 지적․건축행정전산자료(국토교통부), 고용보험정보(고용노동부), 재산세 과세정보(행정자치부), 기초생활수급자정보(보건복지부) 등 총 10종의 공적자료를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고, 기보도 총 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금공은 같은 기간 동안 지적․건축행정전산자료와 직장가입자정보, 주민등록정보전산자료(행정자치부)의 3종 외에는 활용 실적이 없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공하는 출입국정보는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강 의원의 요구를 통해 주금공이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도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든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강 의원은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하고도 회수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부담과도 같다.” 면서,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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