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권도윤 기자]전북 군산시는 22일 김양원 부시장 주재 하 “불합리한 11대분야 지방규제개선 이행상황 보고회”를 열고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세기본조례 등 지방규제 개선이 필요한 10개 자치법규 17건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방자치단체 자지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과 불합치하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에 대한 개선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해당 개선과제 41건 중 지금까지 2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내부적 어려움으로 개선하지 못한 17건에 대해서 이날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회의에 앞서 김 부시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법령의 합치성 제고에 노력하고, 지방의 과도한 자치법규 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기업 투자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기업부담 완화를 목표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작업에 시 관계 부서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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