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전북 군산시가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 중 최초로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입법 추진 중이다.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조례’는 시장경제에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의 창출·보호·활용 및 인재 육성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술의 권리 이전 및 사업화 활용 계획의 수립과 실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할 기관 등의 설치 운영 근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상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내 협의체 구성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근거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련된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 및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시는 오는 11월 조례가 공포되면 특허청이 주최하고 군산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잠재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내외 특허출원 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IP START-UP’, 지역특산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등이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군산지식재산센터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취득 40건(국내특허 29건·상표권 2건·디자인3건·해외특허 6건)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40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16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약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군산국가2산단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층에 소재한 군산지식재산센터(☎471-1284)를 통해 무료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상담을 실시한다.


해당 조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시 지역경제과 장경익 과장은 “지식재산권은 대기업 우위의 경쟁시장에서 군산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가치 제고 및 생존, 신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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