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 깎여서 수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연금은 다 받는다.


이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며, 이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661만8천여명의 67%가량이다.


이런 가운데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441만여명) 중에서 약 30%인 131만7천여명은 국민연금도 동시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노인(131만7천여명) 중에서 80%가량인 105만9천여명은 최고 월 20만원(물가상승 반영해 2015년 현재는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20% 정도인 25만7천여명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최고 월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기초연금과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규모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물론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이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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