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2000년부터 해마다 4월에 찾아오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부터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과다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천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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