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스페셜경제=권도윤 기자]정부가 강력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와 신입사원 채용률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을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무작위로 고른 48개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 중 18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신입사원 채용률(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수)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채용률은 ▲2010년 2.95%-3.28% ▲2011년 5.23%-5.66% ▲2012년 6.94%-6.12% ▲2013년 6.26%-6.77% ▲2014년 6.27%-7.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입사원 채용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는 고령 직원들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면서 절약한 재원을 업무성과에 맞춰 기존 직원의 임금수준 개선 등에 활용했다”면서 “대부분 신규 채용과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은 정년연장과 신규 채용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어 전체 공공기관이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016~2017년간 실제 8000여명의 청년채용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규모와 상황이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단순히 평균을 낸 채용률로 임금피크제와 채용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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