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 경부선 등 일반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경기, 부산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자체들은 통행료 면제에 나서지로 않기로 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무료 통행이 예정된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북부), 서수원~평택 등 10개 민자고속도로다. 무료 통행 시간은 14일 0시부터~24시까지다.


정부는 서울 우면산터널, 대구 범안로 등 민간 유료도로는 지자체 자율로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터널의 통행료(2500원)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으며 인천시도 인천시도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유지키로 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민자도로에 대한 사용료는 따로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료통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도 앞산터널과 범안로의 통행료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대구시도 민자도로에 대한 무료화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에 대해 유료통행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임시 무료통행에 나서지 않는 도로들이 늘어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정부의 취지도 반감되게 됐다.


반면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에 나서는 지자체들도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14일 관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경기도 관할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900원), 제3경인고속도로(2200원), 일산대교(1100원) 3곳이다.


이들 도로들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유료통행이 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돼 무료화가 결정됐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31만대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는 14일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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