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기업형 임대주택이 곧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뉴스테이법’ 3개 법안을 일괄 가결했다.


뉴스테이(New Stay)는 민간 기업에서 임대주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8년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주택공사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돼 뉴스테이 사업에 특화된 법안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개정된 도정법은 유망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속도를 높이도록 하고 속도가 지지부진한 경우는 구역해제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을 정비사업관리업체로 지정했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공동 정비사업시행자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전 도정법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시공자가 빨리 선정될수록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리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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