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정부가 저소득층 약 80만 가구에 대해 난방 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곧 시행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올 12월부터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 지급 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80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매년 난방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계층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겨울철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절기 연료비는 저소득 계층에게 큰 부담이다. 영유아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동절기 연료비가 평균 가정에 비해 많게는 25% 이상 더 들었다.


다만 바우처는 동절기인 12~3월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총 지원금액은 1인 가구가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가구 11만4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 금액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원하는 에너지 교환이 가능하다. 직접 한국전력 지방 사무소를 방문해 결제할 수 있고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11월부터 1월까지 전국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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