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최근 세금 부담 등으로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던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 지원으로 사업자등록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임대사업자 제도권 유입을 목적으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1만164명, 매입임대 9만1598명, 준공공임대 126명 등 총 10만1888명이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2배,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률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의 감면률은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의무임대기간도 일반임대의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감면 대상을 넓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10년 임대 시 60%에서 70%로 올린다.


국토부는 세제 혜택으로 전용 85㎡ 매입 임대주택 1가구(실거래가 7억원·기준시가 6억원)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총 414만원의 추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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