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비롯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청년 고용을 유도키 위해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15~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올해 6월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2배를 넘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정년 60세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 고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지원책으로 오는 2017년까지 매년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이란 설명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들이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청년 정규직 채용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국고에 부담이 갈 수 있지만 정규직 확대로 근로소득이 늘어 소비가 진작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내린 결정”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에 앞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소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을 도입 결정한바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중소기업이 당장 29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1080만원 지원은 물론 법인세 혜택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증대세제에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 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제 혜택을 보는 기업 규모 판단 기준을 '근로자 수'를 빼고 '매출액'으로만 하도록 해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도 지속적인 혜택을 보도록 했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청년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를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기환세는 직원들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을 임금 증가액으로 반영해 계산했지만 15~29세 상시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창업 확대를 제도도 개선된다.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18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까지 내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된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범위도 5명 이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한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다.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부가세 납부 시점을 수입 신고가 당시가 아닌 세무서 세금을 신고할 때로 바뀐다.


주거 안정을 임대사업 개선책도 나왔다. 일반임대와 준공공임대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내년 1월부터 30%와 75%로 각각 높이고 의무임대기간(일반임대)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임대업자의 부담을 줄여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농어민들의 상속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종료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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