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정부가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해오던 것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지난 22일 정부는 분할상환식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등 고정금리와 분활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과 달리 이번 직접 금리를 손대는 고육책을 펴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규모는 약 38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439조6000억원(6월 말 기준)에 비해 미미한 등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만기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3.5% 선이다. 정부는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도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연 2.85%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대출 시 일정 부분을 적립해야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이자도 줄일 수 있고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으로 최대 18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은행이 내야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손보는 식으로 우대금리 상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식 대출은 불이익이 돌아간다. 변동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대출 가능액을 줄이고 만기상환은 대출 자격 검증이 더욱 타이트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담보보다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 위주로 검증 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 시 향후 인상 리스크를 보여줘 원리금 상환이 얼마나 높아질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는 차입자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2017년 말 45%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담보인정비율(LTV)와 DTI(부채상환능력)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 12월부터 유한책임대출을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담보 대상을 주택과 물건 등으로 놓고 심사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침체를 막으면서 가계부채까지 줄이기 위한 양면 봉합책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LTV, DTI 한계를 높이는 식으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를 동시에 잡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저금리와 LTV, DTI 규제 완화로 대출은 쉬워진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리는 것은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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