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금융당국이 소비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자금 증여, 사치 품목 소비세 감축 등 이른바 고소득층 대상 감세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택·전세자금에 대해 비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3억원선에서 부모가 자녀가 증여하는 주택자금에 대해 2~3년 동안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최근 불거진 세수 펑크와 함께 메르스 등으로 인한 소비침체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층에 묶여 있는 자금이 청년층에게 이전돼 소비 활력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증여 비과세 범위를 3000만엔(약2억8000여만원)까지 확대했다. 여유 있는 부모들의 돈이 자녀를 통해 돌면서 소비 증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2주 남겨놓고 이를 포함할지 다각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등에 붙는 이른바 사치세에 대한 감세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과 귀금속, 카메라, 시계, 모피 등 200만원이 초과되는 상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20%를 300만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조건을 완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예금과 펀드가 통합 운용되는 ISA는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고소득자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존 재형저축 등 비과세 혜택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었지만 ISA는 1억원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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