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다음달 초 내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대기업과 부자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정산 공제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은 경기 침체를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지만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금을 짜내는데,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자가 많이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돈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와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세금을 50% 깎아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적용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더 뽑은 직원에 대해 내줘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청년은 100%)도 세금에서 빼 준다.


이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절감해 준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비과세 혜택이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비과세 해외펀드’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세금 사각지대인 종교인 과세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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