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세액공제-정규직 전환촉진지원금 1년 더 연장 등

[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정부는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겐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일몰 예정인 정규직 전환촉진지원금은 1년 더 연장하고 또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해 그동안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비과세·감면제도는 줄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머니투데이>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5일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창출과 소비촉진 등 고용과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세수확보 등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것보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감면을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16년 말 일몰 예정)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현재 15%인 공제율을 20%까지 올려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한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당해연도에 청년고용을 일정 수준 늘리는 기업들에겐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현재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중이다. 고용주가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접대비와 문화접대비 비용인정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자금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중인 안건들이 많은데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확정할 방침"이라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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