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전북 군산시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의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앞서 시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건축·국토·산업 등 분야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방규제 24건을 대상으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 등에 포함된 규제 5건을 정비하였다.


‘건축조례’에서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등 주요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을 원칙적 허용·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전환을 개정 완료함으로서 건축 행위시 규제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도 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를 끝낼 방침이며 지속적인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문동신 군산시장은 민선6기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지방의 과도한 자치법규 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기업 투자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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