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강원도 춘천시는 다음달부터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퇴폐광고물의 난립으로 교통위험이 높고 청소년 유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에 의한 것으로 이번달은 계도를 통해 자체 철거를 유도하지만 다음달부터는 평일을 물론이고 주말과 야간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속은 시청 건설국 전직원이 나서고 일반인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로 단속된 경우 음란·퇴폐 광고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상습·다량 위반행위는 광고주와 설치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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