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인천광역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군은 2013년부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폐지 26개소, 폭원·연장·선형 등 변경 38개소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강화군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해 왔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되는 제도이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군내 도시계획도로는 217개소이고 면적은 967,548㎡이며 대부분 1970년경에 결정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자동 소멸될 예정이다.


군은 도시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해 왔으나 예산부족 및 지장물 과다 저촉 등의 사유로 217개소(967,548㎡) 중 37개소(471,276㎡)만 개설되었고 180개소(453,788㎡)는 미집행으로 남아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통해 건축허가 등 주민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전망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부터 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변경 사항에 문의사항 있을시에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433)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