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강원 원주시는 쓰레기 문전 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쓰레기를 해가 진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놓았지만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는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심한 악취를 풍겨 이웃 간 다툼의 큰 원인이 되었다.


쓰레기 문전 배출은 고심 끝에 원주시가 선택한 방법이다. 내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버리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 전날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화․목․토요일 전날 배출하면 된다. 읍․면 지역은 발생 빈도가 낮아 주 2회 수거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공동주택 구분 없이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배출 빈도가 낮은 일부 지역은 격일로 수거한다.


반면 문제는 시민 의식이다. 남의 집 앞에는 되지만 내 집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기 싫어하는 일부 시민이 알면서도 기존 방식대로 공터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에도 제도를 지키지 않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배출 방법을 어긴 자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주시는 다음달까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7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정재명 원주시 생활자원과장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시간을 위반한 시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쓰레기는 정해진 날에 해가 진 후 내 집 앞에 버린다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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