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부산광역시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구청 7층 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0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재무회계 교육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어린이집 운영 비리와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어린이집 관련 언론보도 사례, 어린이집 점검 결과 지적사항과 2015년 보육사업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교육하고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박승진 경위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금정구 관계자는“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사례 위주로 교육했다”며,“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보육의 질이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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