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9일 한국일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일보는 회사 '정상화' 과정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날 인가 결정은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화기업 및 동화엠파크로 이뤄진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한국일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9.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는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상 채무를 10일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해야 한다.


회생담보권 및 신탁자산채무는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변제하고, 일반 회생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변제하되 개시 후 이자는 면제된다.


특수관계인 회생채무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1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키로 했다.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등이 보유했던 주식은 대가 없이 폐기될 예정이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로 한국일보는 재무구조 안정화 및 정상기업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한국일보가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완료하는 대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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