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다음주 결정될 해외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투자 손실률이 최대 98%에 달하고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DLF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점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높은 책임을 부과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당시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비율은 70%였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비공개로 열린다. 이어 분조위 회의 결과도 곧바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268건(은행 264건·증권사4건) 등이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두 은행의 전체 DLF 판매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달 8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2080억원(투자자 중도 환매 및 은행 조기 상환 포함)은 평균 손실률 52.7%를 기록했다.

1억원을 투자해 4730만원만 건졌다는 뜻이다. 이 기간 최대 손실률은 98.1%에 달한다. 다만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투자금 5870억원의 경우 해외 금리 상승 덕분에 예상 손실률이 13.3%로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다.

금감원은 투자자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분조위에 올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고 투자자 손해 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불완전 판매를 넘어 고객을 속인 ‘사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배상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DLF에 이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 안건도 조속한 시일 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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