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지만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을 허위라 보고 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전날 최 비서관은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른 점을 들어 반박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