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 관세를 추가 면제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업·제조업 등 중국에 수입·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란 조치로 풀이된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야외용 테이블 등 32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USRT은 아기침대 등 83개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이들 32개 품목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포함됐었다. 이후 올해 5월 미국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5%까지 올렸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한 뒤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이번에 관세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USTR은 중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제품인지, 관세로 인해 미국 업체의 피해가 큰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2025’에 중요한 품목인지 등을 따져 선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하게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수입 업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 예외를 적용해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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