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최근 3년 동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원전 분야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태양광 사업 육성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원전의 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각종 비리가 팽배하며 ‘태양광 마피아’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다르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전(태양광)과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태양광 관련한 비리는 모두 4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징역형 선고로 형사 처벌을 받은 한전 간부 2명까지 합치면 태양광 관련 비리는 총 44건이다. 매달 1건 이상 태양광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동일 기간 한수원 원전 비리는 중징계 3건을 비롯해 총 4건이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한수원 원전 비리는 급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사업 자체가 위축돼 비리도 함께 감소했다”면서 “지난 정권 대대적으로 ‘원자력 마피아(원피아)’를 청산한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태양광 비리가 증가한 것은 이 분야에 돈이 모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전 민간 태양광 전력 구입비는 최근 3년간 3106억원에서 4421억원, 6020억원으로 치솟았다. 작년 한전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며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비용을 크게 늘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실은 그간 적발된 태양광 비리가 크게 가족 연계형(18건), 금품 수수형(8건), 부당 업무형(18건)이라고 밝혔다. 가족연계형은 한전 직원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부업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태양광발전소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한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업체를 압박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한전에 따르면, 전북본부 소속 A씨의 자녀의 이름으로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실소유자로서 운영한 혐의가 적발됐다. A씨는 ‘농사용 전기 증설 신청’을 하고 접속 공사비 1500염만원을 한전이 지불하게 했다. 경북본부 A씨는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한전의 영향 하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과도하게 낮은 시공비를 요구해 1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금품수수형의 한전 광주전남본부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냈다. 태양광발전 시설 운영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000만~1억132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부당업무형은 태양광이라는 이유로 인한 부당한 선로 변경이나, 무리하게 민간 태양광 발전소를 밀어준 경우가 해당하며 한전 직원 18명이 이러한 이유로 징계 처리됐다.

게다가 한전이 자체적으로 인식한 태양광 비리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사원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이라 관리감독 허술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태양광이라면 무슨짓이든 해도 괜찮다는 비정상적 인식이 관리감독 계통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신재생에너지 밀어주기가 ‘태양광 마피아’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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