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야대 교수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줘 A학점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1일 시험 시작 무렵 아들에게 “준비됐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아들은 객관식 문제 10개로 구성된 온라인 시험문제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했고, 부부는 시험문제를 각각 분담해 푼 다음 아들에게 다시 전송했다. 아들은 전송받은 답을 온라인 시험지에 기입한 뒤 답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5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아들은 “시험을 또 치니 대기하고 있어달라”고 연락했고 조 전 장관 부부는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e메일로도 시험지를 보내 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기소한대로 아들이 이들 부부가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작성한 것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명백한 교칙 위반이다.

이와 관련 조지워싱턴대도 “이는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팀 도드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학부(엘리엇스쿨) 학사자문 국장은 4일자 <중앙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학생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치렀다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걸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지워싱턴대 교칙에서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부정행위(cheating)으로 보고 있다.

또 감독관 없는(unproctored) 시험도 학문의 진실성 증진에 위배되지 않지만, 교수는 모든 응시자에 수행 방법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수강했던 수업의 담당교수는 온라인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드 국장은 “일반적으로 교칙 위반 증거가 분명하고 학생의 책임이 확실하다면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도 달라진다”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한국의 공식 기록이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