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 (제공=이언주 의원실)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12일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인들은 정보화시대에 맞춰 다양한 통신 매체들을 활용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방송 과 같은 개인주도 매체를 중심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많은 정치인들과 정치 관계자들이 관련 영상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 및 인터넷광고수익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정치자금법에는 새로운 소통수단과 활용 방법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지 못해 일부 혼란이 있어왔다”며 “정치자금법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혼란을 막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국민들과 활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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