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업 209곳에서 595곳으로…대기업집단 4분의 1 이상 해당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SK㈜·㈜LG 등 지배구조 핵심사 대거 포함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이 400여곳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4분의 1 이상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이 규제대상 기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은 종전보다 386곳이 많은 595곳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28.2% 수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대상 범위에 확대했다. 

 

이를 기준으로 그룹별 규제대상을 보면, 효성그룹이 지금보다 22곳 늘어난 총 36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곳 이상이 증가하게 된다. GS·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도 10곳 이상 규제대상이 늘어난다. 

 

LG와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그룹은 현행 기준으로는 규제대상이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를 받는 계열사가 발생한다. 금호석유화학이 5곳, LG와 동국제강이 각각 4곳, 한라가 3곳 등이다. 기준을 강화해도 규제 대상 기업이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뿐이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로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곳은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넷마블, GS건설, OCI, ㈜LG, SK㈜, ㈜한화, ㈜LS, 하이트진로홀딩스, HDC아이콘트롤스, 한진칼, 한라홀딩스, 예스코홀딩스 등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다.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8%인 삼성생명이 신규 규제 대상이 되면 삼성생명에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5개 회사가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LG그룹은 현행 기준상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LG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총 4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SK그룹 역시 SK㈜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과 SK실트론, SK가스 등 8곳이 추가된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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