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료 1시간을 남겨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기소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검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는데, 이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7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명의로 딸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총장 직인 등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또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되는가.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 이런 데도 더 버티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법질서와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허물어뜨리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 해야한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이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의 합당한 결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기소됐다. 당연한 결과”라며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정경심씨가 기소되면 법무부장관을 ‘고민해보겠다’에서 ‘답 않는 게 맞는다’에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과하기 바란다.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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