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이 신청한 기피신청 기각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에 특검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이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대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 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외에도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오는 10월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