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찰, 피의사실 언론유포 징역형의 범죄”
여당 일부 “검찰, 피의사실 공표…자성해야”
박상기 “다시 살피겠다…검찰에서 유포됐다면 잘못된 것”

金 “드루킹 특검 관철…정권에서 ‘김성태 죽이기’에 혈안”

▲지난해 58일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6일째 단식 중이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장에 앉아 있는 모습.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이른바 ‘KT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피의사실이 특정방송에 공표된데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4일 ‘검찰이 김 의원의 수사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김성태 죽이기’라고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남부지검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데 감찰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장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언론보도에는 ‘남부지검’이라는 주어와 ‘계약직 채용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다”며 “수사대상도 아닌 것을 검찰이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징역형도 살 수 있는 범죄”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격살인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가”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것을 이렇게 (언론에) 공표를 하나,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은재 의원도 “KT 채용과 관련해 어떻게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느냐”며 “계속 이렇게 야당과 김 전 원내대표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주광덕 의원 역시 “특정 야당 정치 지도자에 대한 흠집내기를 넘어 망신주기다”라며 “검사가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검찰 신뢰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것 같다”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의원 역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면 그 기준을 명문화해 운영해야 한다”면서도 “(피의사실에 대해) 선을 넘어서면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위를 살피겠다”며 “언론보도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그 사실이 유포됐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이 관철시킨 드루킹 특검과 관련) 김경수와 송인배, 백원우 등 때문에 이 정권에서 ‘김성태 죽이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만약의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 이 자리에 설수도, 국회의원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딸과 관련해선 “월급 140만원을 받는 2년 비정규직을 어느 국회의원이 이력서를 갖다가 들이 내밀겠느냐”며 “너무 억울하다. 그런 적도, 그런 사실도 없다. 나는 떳떳하기에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8일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6일째 단식 중이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장에서 윗옷을 입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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