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자녀 KT특혜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무죄를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1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김성태(뇌물수수) 의원 및 이석채(뇌물공여) 전 KT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라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증거를 토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정권)측근 인사(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지역구(서울 강서을)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더 이상 정치공작에 의한 전직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7개월 간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 간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참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다시 제 자리에 서게 됐다”며 “지난 13개월 이 정권이 쳐놓은 정치보복의 덫에 걸려 그 굴레와 족쇄를 던져버리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다”고 소회했다.

김 의원은 “제 삶의 좌우명인 ‘처절한 진정성’ 만큼이나 저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의 힘’에 기대어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이 모든 것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의지를 북돋워주신 (국민)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8개월에 걸친 검찰수사, 그리고 9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은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번민의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인고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리하여, 진실의 법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만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해 왔는지, 그 과오를 인정하고 정치검찰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권조차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거듭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8년 5월 국회 본청 앞에서 9일 간의 노숙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여기에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무혈입성 등의 이유로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받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태 무죄…조국의 사람들 최강욱·노환중은?

한편에서는 김 의원의 자녀 KT부정채용 의혹에 빗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인 인사들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게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는 2017년 10월∼11월께 있었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2018년 10월께 있었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최강욱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제출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대가로 청와대에 입성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받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줬고, 이 대가로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부산의료원장은 부산시장이 임명하는데, 오거돈 부산시장과 조 전 장관은 우호적인 관계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의 자녀 KT특혜채용 의혹과는 다소 결이 다르긴 하지만 최강욱 비서관이나 노환중 원장도 조 전 장관을 통해 청와대 입성 및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따라서 검찰이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특혜채용을 뇌물로 봤다면, 같은 논리로 조 전 장관은 뇌물공여, 최강욱·노환중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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