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연동비례대표제 50% 30석)’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는 30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강력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27일 밤 9시 25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공수처는)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라며 “민주당은 우리는 똑바로 제대로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정부의 DNA는 결코 공수처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냐”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 도입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란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공직자 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진다.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의 상급기관이나 지휘기관은 아니나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전속권을 가진 기관이고, 타 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보충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검찰은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고, 공수처 존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며 “당연히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공수처의 수사권을 먼저 존중해야 하고 경찰과 검찰이 이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30일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토록 한 독소조항을 둘러싸고 4+1 협의체의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지난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는 적극 나서고 권력에 불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당히 뭉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의 공수처 저지 수위도 관건이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을 인간 띠로 막고, 온몸으로 육탄 저지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는데, 공수처 저지를 위해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는 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고 수사과잉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이를 밀어붙이는 여당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에서도 공수처는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고, 검찰 상위기관으로 행세하며 권력형 범죄를 멋대로 주무르도록 해선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우리 당은 수적으로 절대 부족하지만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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