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진우 기자] 경기도 용인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투명하지 못한 조합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조합업무의 가장 큰 불만은 바로 100억원대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조합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8일 조합과 대행사는 기존 200억원의 브릿지론에 더해 또 다시 2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경험부족과 무능력으로 토지비를 주면서도 도시개발조합에 협상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3년 동안 끌어오며 인·허가를 풀어내지 못 한데에 문제가 크다고 일부 조합원들의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국토부 표준계약서는 현재 조합설립인가시 20%, 서희건설과 약정서상은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30%로 되어있으나, 언제 부터인가 업무대행계약서 체결에는 추진위원장을 업무대행사의 직원으로 만들어 대행료를 60%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대행 수수료는 이미 55%이상 약 75억을 지급을 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표준계약서 대비 약50억 이상을 더 지급 받아 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렇듯 투명하지 못한 조합과 대행사의 업무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고 한 조합원은 말했다.

한편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대행사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 이자와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 갈 것이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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