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가 도입되면서 상당수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됐지만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 의료보험 청구 금액은 2019년 상반기 본인부담금 1조4500억원, 비급여 2조65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각각 1조1200억원, 2조100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

2017년 도입된 문케어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꿔 국민건강보험에서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32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케어의 궁금적인 목적은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고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낮춰 서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상승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의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급여가 안 된 치료를 환자에게 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들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권유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상복부 초음파(15만원)가 급여화(1만5000원)되자 13만원이던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었다. 이처럼 부위별로 초음파가 급여로 돌아설 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로 소비자들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해서 지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보 당기적자는 3946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당기적자가 120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급여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관리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독일은 의사 협회가 주관이 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예를 들어 급여 수가를 1이라고 할 때 2배를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와 환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한다. 만약 아무런 설명 없이 환자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문재인케어’는 이른 시간 안에 상당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시차가 있다”며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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