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530곳 운행차의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환경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530곳에서 운행자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량 등이다.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하는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하게 된다.

이어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3곳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차의 매연 농도도 측정한다. 다만 시범운영인 만큼 개선명령 없이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단속에 응해야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불응하면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 단속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거나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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