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3일 오후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는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곽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7년 첫 기일이 잡혔으나 총 5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전달해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정상적인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 두 달 뒤인 5월9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일본 정부는 한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으로 다른 주권국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13일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법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를 거부하며 재판을 미루는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곽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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