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과거 여자 친구에게 받은 음란 영상과 사진을 지인에게 무단으로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안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2017년 10월 헤어진 A씨가 전송해준 A씨의 샤워 영상과 나체사진을 A씨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라는 점과 “피해 정도가 무겁고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되며, 스스로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배포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안씨는 대학교 동아리 방을 무단으로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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