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 택배노동자 故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리점주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뉴스1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리점주 A씨는 "서류 작성 중 일부 부분을 몇몇 배송기사들이 잘못 작성해 해당 부분을 대행업체가 부득이하게 수정하면서 나타난 실수"라고 대필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A씨가 주장하는 택배기사들이 잘못 작성한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부분이다. 일부 기사들은 해당 기입란에 주어진 문장이 아닌 본인의 이름을 썼고, 이에 A씨는 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대신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문장을 쓰기 위해 바쁜 배송기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한 배려가 이렇게 비난받을지 몰랐다”며 “마녀사냥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다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김 씨는 근무 도중 사망했으나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기에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서류를 대리점주가 대신 작성했다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고,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신청서는 ‘무효’라고 규탄했다.

양이원영 의원 “고인은 산재보험 받아야할 것”
양이원영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의 필체가 김 씨의 필체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고김원종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신청서에 적힌 글씨가 김 씨의 필체와 다름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고 김원종님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필적과 유족이 제출한 고인의 자필은 육안으로 봐도 현저히 다르다”며 “대필이 의심되는 필체는 다른 두 택배기사의 신청서에 적힌 필체와도 매우 비슷하다. 즉, 같은 날 같은 한 사람이 3명의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증거로 제출한 대리 작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대리점주 A씨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시인한 부분으로, 실제 대리 작성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양 의원은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리작성됐거나 감안해야할 오류가 확인될 시 산재보험을 적용하므로 고인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아야하고, 또 대리작성자 A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부터 강제로 쓰여진 서류?
A씨는 평소 고인과 대리점 운영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할만큼 각별한 사이었기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강압적으로 쓰게 했다는 논란은 말도 안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택배연대노조의 주장은 달랐다.

이날 한 택배연대노조원은 “전국 택배노동자 1만8000명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인원이 1만1000명에 달한다. 몸 하나로 일하는 기사들이 정말 산재보험 처리를 받고 싶지 않아 그 신청서를 썼을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과 택배기사는 명백한 ‘갑을관계’다. 아무리 소장과 기사의 사이가 가까웠다해도 소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쓰라면 써야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된 A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은 CJ대한통운 강북송천대리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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