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훈령을 시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1일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재적 언론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30일) 법무부가 ‘언론은 앞으로 승인된 자료만 보도할 수 있고, 오보를 낸 언론사는 출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 훈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법무부 기자단을 비롯한 언론계·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오보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정하겠다는 부분인데,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자를 출입금지 시켜버릴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며 “또 훈령대로라면 정부가 마음먹고 사건을 은폐하려들면 기자는 검사에게 취재도, 질문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당장 파렴치범 조국이 구속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며 “정권 최측근의 비위·축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의 언론검열까지 실행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는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가 적폐라 했는데, 그렇다면 기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리크(leak·제보)해준 검사도 적폐인가’라고 질타했던 바 있었다”면서 “바로 이런 일을 우려한 맥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철 사건은 서울대학생이던 박 군이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사망했는데, 공안경찰의 은폐시도를 의로운 검사가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보도했다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묻혀버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맹기 서강대 교수도 지적했듯 권력이 약점을 숨기려 들수록 언론이 파헤쳐야 민주정부가 되는 것이고 공론장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어야 다원성을 갖춘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기자들더러 법무부와 문재인 정권이 주는 것만 보도하라는 지침은 독재적 발상이고, 가짜뉴스 여부를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장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언론계와 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언론통제를 강행 추진하겠다면, 지난 9월 30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이낙연 총리부터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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