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 25만톤 가량이 제철소 외 사외부지에 불법 보관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철강제품의 보관 장소가 ‘포항산업단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왔던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측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홍의락 의원은 포항산업단지 관리시설 내에 있어야 하는 창고업 및 물류업종의 업체들이 불법으로 산업시설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산업단지는 공장이나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같은 산업시설들이 입주해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하더라도 매각을 통해서 같은 업종의 회사가 매입해 제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포항산업단지의 경우는 이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한국산업단지 공단 및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은 산단 내 불법 업종 변경에 대해서 10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된 산업단지 내에는 포스코의 철강제품 일부가 보관돼 있었다. 포스코와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들이 철강제품 일부를 보관하기 위해, 경매로 나온 제조업체를 인수해 야적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이 업체들은 산업단지 내 불법보관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주거지역 인근’ 유휴농지에 불법 야적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이러한 행태에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가 ‘생산시설 확보’를 경영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생산시설 확충에만 집중하고 물류시설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포스코가 제철소 내 재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량은 52만t”이라며 “현재 제철소 내 부지를 제외한 사외부지에 58만t을 보관하고 있다. 이 중 25만t(25t 트럭 1만대 분량)이 불법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철강공단 내 산재한 철강생산업체들과 물류업체들이 판매제품을 농토에 임의 야적해 환경오염, 주민들의 안전사고, 건강문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 측은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에서는 마치 포스코의 주도로 25만t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있지만, 위탁창고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이라며 “더욱이 포스코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을 때 위탁 창고를 법규를 준시해서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포스코가 생산시설 확충에만 집중하고 창고는 늘리지 않으면서 제품을 불법적으로 적치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는 제철소 시설을 확충하면서 창고 계속 같이 늘려왔다. 때문에 포스코의 창고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운송사가 사외창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 때문에 현재 운송사랑 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 제품 보관과 운송이 법에 맞게 잘 이행되는지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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