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이르면 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토를 거친 자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한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5일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요구했다”며 “대검이 의견서 작성을 마쳤고 내일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란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해외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며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국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물밑에서 움직이던 검찰 조직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링 위로 올라오려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서 문제를 삼는 대목은 △독립 기관인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 대상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은 공수처는 도입을 하더라도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행정부 산하 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삼권분립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사·판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선별적 기소 권한을 갖는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흐름을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라 평가하고 있다. 검찰 의견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저자로 참여한 책인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참여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실패한 원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검경 논의에 맡긴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런 검찰의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문 총장의 발언은 조직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국가 형사수사체계의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태섭·조응천 의원 등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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