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5선, 경기 여주·양평)은 정당 정책연구소가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정당 및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라는 정당의 역할에 맞도록 정당 정책연구소가 선거, 정당, 민주시민정치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역할을 정당의 정책 개발·연구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선거, 정당,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으로 확대시키고, 교재비·강사수당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이 정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시민교육을 비롯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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