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법원은 연결속도 조작 의혹을 받는 페이스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 안되고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며 “페이스북은 기존의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인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설령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한 명확한 제재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쟁점조항의 포섭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트래픽 양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품질과 무관하고, 오히려 페이스북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했다”라며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크게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해당 망을 사용했던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속도 저하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속도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불복하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방통위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판결문이 입수 되는 대로 판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 점검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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