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지하철 성추행 범으로 몰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가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작년 5월 경기 부천 역곡역에서 출발해 구로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에서 승객 B씨를 8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자백한 건 한의사 취업제한 불이익을 피하자는 변호인 법률상담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 동영상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행위를 의식해 수차례 시선을 보냈다”라며 “A씨와 B씨 위치 및 자세, 주변 승객들과 간격 등에 비춰보면 과밀한 승객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형은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 5월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 동생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청원글은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화제가 되었지만, 과거 A씨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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