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묵비권’ 계속 행사할까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참고인 조사에서 전 법무부 장관 조국(54)씨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문화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씨가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 조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간 자신의 일가 의혹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조씨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무력화한 ‘윗선’을 언급할지 아니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도 못하고 감찰 무마의 ‘최종 지시자’로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수사는 조씨에게 감찰 무마 청탁을 한 사실상 ‘지시자’를 밝히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특감반원은 “유 전 부시장이 현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그렇게까지 두터웠는지 당시 감찰반에서는 전혀 몰랐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조사했던 3명의 특감반원은 이듬해부터 개인 비리 의혹 등 사정기관발(發) 음해성 투서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투서가 유 전 부시장 측으로부터 나온 것을 확인한 당시 해당 특감반원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한 유 전 부시장을 찾아가 사과를 했으나 되레 면박을 당했다는 증언마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세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조씨가 모든 의혹에 답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경우엔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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