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 문제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및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도록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또, 강원 원주에 있는 윤 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외압으로 수사를 방했다는 게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설명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에 대해 윤중천 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있고, 당시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면서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에 달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혐의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같이 (검찰의 재수사 권고를)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어떤 정치적·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거사위 권고내용을 대검에 송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